저출산시대인 요즘, 임신을 확인한 후 나라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기 마련이다. 2023년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임산부를 위해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8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기초검사, 당뇨검사 지원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가서 임산부등록을 하게되면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엽산제는 임신 12주까지 방문해야 하며 최대 3개월분을 받을 수 있고 철분제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 최대 5개월분이 주어진다.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시 임산부배지와 임산부 차량부착용 카드도 지급된다. 또한 혈액, 소변검사(요단백, 요당) 등 임신 11주까지 임산부 기초검사도 가능하며 임산부 기초검사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임신 24주~28주 사이에는 임신성당뇨검사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빈혈검사는 980원 유로로 수납 후 결과확인이 가능하다.
2.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한해 1,2차 기형아 검사 쿠폰을 발급해 준다. 1차 검사는 임신 11주~13주에 실시하는 태반호르몬검사와 정밀초음파검사로 5만 원 이내 지원되고, 2차 검사는 임신 16주~18주에 실시하는 쿼드검사와 초음파검사로 3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된다. 신청방법은 관할 보건소로 구비서류를 확인 후 방문하면 되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쿠폰을 받아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하면 된다. 지정의료기관은 2023년 현재 총 46곳이며 보건소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
3.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지원
임산부의 출산 전 진료비 최대 100만 원이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에게 지원된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임산부 등록을 해주는데 그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바우처 신청을 접수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100만 원이 들어온다.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영업점을 방문해 발급받아도 되고 BC, 롯데, 삼성, 국민, 신한카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이 이용권은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4. 택시비 월 최대 2만 원 지원
대구시에 등록되어있는 임산부에게는 택시비가 일부 지원된다. 이용은 임신 10개월에 출산 후 1년까지로 최장 22개월까지 가능하며 스마트 전용 앱 '해피맘콜'에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다. 월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IC칩이 있는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결제 후 택시 이용요금의 70%를 익월 20일에 캐시백 해준다. 대구시 모든 택시를 탈 때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해피맘콜 1533-0568로 하면 된다.
5.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아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해 준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출생신고 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6.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대구광역시는 군/구 별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이 상이하다. 보통은 둘째 이상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달성군의 출산축하금의 경우 달성군에 출생신고된 첫째아의 경우 1년 미만 거주 시 25만 원의 출산축하금이, 1년 이상 거주 시 50만 원의 출산축하금이 지급된다. 또한 둘째의 경우 1년 미만 거주 시 155만 원(대구시 100만 원 + 달성군 55만 원), 1년 이상 거주 시 230만 원(대구시 100만 원 + 달성군 130만 원)이 지원되고 셋째아 이상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거주 시 300만 원(대구시 200만 원 + 달성군 100만 원), 1년 이상 거주 시 450만 원(대구시 200만 원 + 달성군 25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달성군의 출산장려금은 둘째 이상 출생아로 출산축하금 지급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경에 둘째아는 월 5만 원씩 총 24회(1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 원씩 총 18회(360만 원)가 지원된다. 출산장려금은 달성군뿐만 아니라 달서구, 동구, 북구, 남구, 서구에서도 지원이 되며 수성구와 중구에서는 제외된다.
7. 산후도우미 지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이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한 이번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고 불린다. 대구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자로 하고있으나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의 경우 제외된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지며 아래 표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만 본인부담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신청하도록 하자.
※ 소득판별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대구광역시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8. 기타 지원사업
이 외에도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으며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식품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가 해당되며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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