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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자 사망 시 상속절차&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분양권의 경우 분양계약 후 입주까지 보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사이에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려 한다. 분양권 상속절차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자 누구에게 각기 위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단에는 상속에 있어 각 상속자들이 분할한 재산이 기재되어야 하며 분할 상속 내용과 작성 날짜를 쓴 뒤 각 상속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가야 한다. 이후 협의서에 각자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추가첨부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서 뒤에 첨부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양식 참고 ↓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받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2023. 5. 24.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