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5. 24. 18:29

분양권 계약자 사망 시 상속절차&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분양권의 경우 분양계약 후 입주까지 보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사이에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필요서류 등을 알아보려 한다.


분양권 상속

분양권 상속절차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자 누구에게 각기 위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단에는 상속에 있어 각 상속자들이 분할한 재산이 기재되어야 하며 분할 상속 내용과 작성 날짜를 쓴 뒤 각 상속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들어가야 한다. 이후 협의서에 각자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추가첨부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서 뒤에 첨부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양식 참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식.pdf
0.04MB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받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마쳤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공증이 필수사항은 아니나 혹여를 대비해 두기 위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일반 분양사무실에서 상속으로 인한 서류제출 시 상속분할협의서에 공증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공증을 받게 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 또한 참고해 두자.

3. 중도금대출승계 및 상환

사망한 기존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인앞으로 대출을 넘기거나 상환을 해야한다. 대출을 승계받을 경우엔 중도금대출채무승계동의서를 발급받아와야한다. 대출채무승계동의서는 중도금대출을 진행했던 은행지점으로 방문하여야 수령이 가능하며, 상속인에 따라 소득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은행에 확인해보아야 한다. 중도금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어는 대출상환영수증을 챙기면 된다.

4. 분양사무실 방문 후 서류접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분양사무실로 방문일정을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들고 방문해서 서류접수를 하면 된다. 필요서류로는 사망한 계약자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이 요해지고 상속대상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대상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법원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상속인의 경우 보통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일정 및 자세한 서류는 분양사무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상속에 의한 명의이전 시 구비서류 확인하기 ↓

상속에 의한 명의이전 시 구비서류.pdf
0.03MB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일 경우 상속처리 가능한가?

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기본적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안에 계약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상속처리는 가능하다. 전매예외사항으로 명의이전을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입증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분양사무실 자체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