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5. 24. 18:29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혼하게 되면? 청약당첨 계약 후 입주 전 이혼할 경우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요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권 계약을 한 후 이혼하는 사례 또한 늘고있다. 이 경우 입주전이라면 계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혼

Q1.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 계약을 하였으나 입주 전 이혼을 하게 된다면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입주는 가능할까?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 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나 이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이다. 이에따라 청약 시 조건을 충족해 당첨되었고 계약까지 완료했다면 그 이후에 이혼을 하든 세대원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으며 아파트 당첨자격은 유지가 된다. 또한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을 심사하는 것뿐이지 이후 세대구성원 유지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이 있지 않다.

다만 요즘 로또 청약을 위해 위장위혼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부정청약 혐의로 조사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 만약 부정청약으로 인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3년형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또한 아파트당첨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Q2.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의 경우에도  전매예외규정인 '주택법 제 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단, 이때에는 분양사무실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증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이혼재산분할협의서 등이 필요하다. 전매 예외사항에 따라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절차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 전매예외사항 승인절차 ↓

전매예외사항 승인절차.pdf
0.09MB

* 담당자 연락처 참고 ↓ 
(계약자는 해당 분양권 분양사무실로 상담하면되고 아래 연락처는 민간건설사에서 LH담당자에게 연락할 때 참고하면 된다.)

전매동의 신청 담당자 연락처.pdf
0.05MB

 

Q3. 공공분양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세대 이혼할 경우에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가 당첨된 후 전매예외사항 중 하나인 부부공동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세대가 입주 전 이혼을 하게된다면, 이 경우 LH에 문의했을 때 부부 중 한명으로 증여가 불가하고 계약해지 절차가 이루어 진다고 한다. 이유인 즉 부부공동명의는 전매예외사항에 있으나 공동명의로 간 후 다시 이혼한다면 원계약자로 돌아가야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어서라고 한다. 계약해지절차가 이루어 지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건이라 판단하여 별도의 위약금없이 진행된다고 하나 해당 현장마다 조항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것이 좋다. 계약해지가 되는 부분이 나 본인은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전매예외규정에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에게 이전으로 넘기면 되는게 아닌가. 잘 모르겠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분양사무실이나 시행사쪽으로 해보는게 확실하다.
 
 

*결론 : 민간분양아파트의 경우 위장이혼 등
부정청약이 아니라면 이혼해도 당첨 자격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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