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계약은 청약통장 당첨자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고 싶다면, 분양계약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또 한 번 변경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필요서류와 증여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절차
1. 증여계약서 작성
제일 먼저 할 일은 해당 분양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통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는 구청 토지정보과나 지적과에 방문하면 되고 부서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 증여계약서를 다 작성하면 지자체에서 검인도장을 찍어준다.
2. 중도금대출 은행방문
다음으로는 중도금대출이 있는 세대라면 중도금대출은행에 방문하여 공동명의로 계약자가 변경되었기에 대출승계를 해야 한다. 공동명의로 변경일 경우 방문 안 해도 되는 은행도 있어 이 부분은 유동적이다.
3. 분양사무실 서류접수
해당 분양권 분양사무실로 연락하여 일정확인 후 접수를 하면 되고 최종 계약서수령까지는 며칠이 소요된다.
4. 증여세 신고
최종 계약서를 수령하게 되면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신고는 필수사항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방법]
-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신고유형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
- 화면경로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 자동계산 유형 : (간편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와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계산
[증여세 납부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납부
- 신용카드(www.cardrotax.kr)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텍스도 가능)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있는 단지의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는 예외사항으로 적용되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기존의 절차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승인이 결정된 후에 가능하다. 계약자가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LH에 제출할 전매동의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을 하면 분양사무실에서 LH로 전매동의서 승인요청을 회사 공문과 함께 요청한다. 승인여부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정도 걸리며 미비서류가 있을 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후 전매동의서가 발급이 완료되면 기존의 절차대로 부부공동명의로 진행하면 된다.
*최종정리 :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분양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 → 중도금대출승계(대출은행확인필요) → 서류접수(분양사무실) → 계약서 수령 후 증여세 신고(주소지 관할 세무서)
필요서류
먼저 LH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지자체 검인이 들어간 증여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LH로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 LH가 동의가 필요없는 전매가능한 단지에서의 부부공동명의 진행 시에는 공통서류로는 분양계악서, 증여계약서, 대출승계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증여자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증여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수증자의 경우 일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수증자는 보통 대리인방문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인감증명서 추가 1부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로 한다. 서류발급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증여계약서 : 시·군·구청의 검인이 무조건 들어가야 하며 지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2. 분양계악서 : 발코니, 유상옵션 계약서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모두 가져가야 한다.
3. 대출승계확인서 : 중도금대출이 있는 세대에 한해서만 요해지고 해당 은행지점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4.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분리세대에 한해서는 필수로 요구된다.
5.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이나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데 대체로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아가야 한다. 특히 수증자 대리인 방문의 경우에는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가 필수이므로 처음부터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받아두는 게 좋다.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증여계약서는 아래 첨부된 양식에 맞게 작성해 가면되고 구청에도 배치되어 있어 가서 작성해도 된다. 부동산표시에는 분양계약서상 소재지와 면적이 정확히 기재되어야하며 거래지분 또한 '전체의 1/2, 누구 지분의 전부' 등으로 명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정사항이 기재된 후에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이 들어가면 된다. 구청에서는 굳이 인감도장날인을 요구하진 않으나 LH나 분양사무실에서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곳이 있어 애초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 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에 따라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취득세 신고 및 부동산 등기할 때 제출 하여야 하므로 입주하고 등기칠때까지는 원본을 분실하지 않도록 한다.
*증여계약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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