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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기한] 지연가산세 제외항목, 전자수입인지 발급 및 환불방법
분양권 매매 시 전자수입인지 발급 기한과 가산세 부과에 대해 2023년부터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세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개정이유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일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합리화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인지세 납부기한 2023년 1월 1일 부터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인지세 납부기한을 현행 과세문서 작성 당일에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연장한다. 현행 개정안 (원칙) 문서작성일*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예외) 현금으로 후납** 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삭제 *인지세법 기본통칙 : ①(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 증명문서) 서명 또는 날인일. ②(제3자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일..
2023. 7. 17.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