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혼하게 되면? 청약당첨 계약 후 입주 전 이혼할 경우
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요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권 계약을 한 후 이혼하는 사례 또한 늘고있다. 이 경우 입주전이라면 계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Q1.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 계약을 하였으나 입주 전 이혼을 하게 된다면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입주는 가능할까?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특별공급 자격에 적합한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나 이후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이다. 이에따라 청약 시 조건을..
2023. 5. 24.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