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운전면허증 갱신기한이 가까워져 급하게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 나 또한 갱신기간이 다돼 가서야 급하게 진행하였고 이후 급하게 재발급한 면허증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재발급까지 진행하였다. 경험을 살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운전면허증 갱신방법
운전면허증을 보면 1종인 분들은 적성검사기간, 2종인 분들은 갱신기간이라고 나와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요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단순 면허갱신만 필요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현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합격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65세 이상~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나이가 들수록 갱신 기간은 더 짧아진다. 면허증 갱신 방법은 전국 면허시점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①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n)이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에서 1종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메뉴에 들어가 실명 인증 후 사진등록을 하면 된다. 하지만 갱신 한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 한다. 신청할 때 수령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고 신청 후 장소변경은 불가하다. 수령하러 갈 때에는 기존 면허증을 챙겨가야 한다.
② 방문 신청
직접 방문의 경우에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에는 총 1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방문 접수할 경우에는 당일날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 대구의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남로 38'에 위치한 대구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면 즉시 갱신이 가능하고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연말의 경우 갱신이 급한 사람들이 몰릴 확률이 높아 조금 더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것이 좋다. 직접 방문의 경우 기존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n)이 있어야 한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는 즉석사진촬영이 가능하니 사진을 미리 못 챙긴 분들이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에 들게 나올지는 모르겠다. 면허 갱신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대구운전면허장을 방문하면 벽면에 붙어있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먼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신청서가 다르니 본인에 맞는 신청서를 찾아 작성한 후 번호표를 받고 차례가 되면 접수를 하면 된다. 접수하고 나서 30분 정도 후에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이름이 호명되면 면허증을 받아가면 끝이 난다. 1종인 분들은 중간에 신체검사가 하나 더 추가된다. 준비물 및 갱신수수료는 아래 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확인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 번호표 수령 → 접수 및 결제 → 면허증 수령
[준비물]
구분 | 준비물 |
1종 (적성검사) | 1. 기존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장(규격 3.5cm*4.5cm) 3.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4. 수수료 |
2종 (면허갱신) | 1. 기존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장(규격 3.5cm*4.5cm) 3. 수수료 |
[갱신 수수료]
구분 | 1종 | 2종 |
모바일 IC영문 | 20,000원 |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 18,000원 | 13,000원 |
일반 영문 | 15,000원 | 10,000원 |
일반 국문 | 13,000원 | 8,000원 |
신체검사비(별도) | 대형/특수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 없음 |
※신체검사비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 또는 진단서 등으로 갈음이 가능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면 해결가능하며, 신체검사 시력기준 및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체검사 시력기준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상세사항 확인하기
[대리인 신청]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해야 함)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해야 함)을 지참하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는 불가하다.
*위임장 다운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내용이 포함됨)
2.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하여야 한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 알아보자.
① 사진변경 안 할 경우
사진변경 없이 기존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재발급할 경우에는 위에서 안내한 것과 같이 인터넷신청이나 방문신청 둘 다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에서 면허증 갱신 메뉴에 들어가 실명 인증 후 접수하면 된다. 재발급은 신청완료와 동시에 새로운 면허번호가 부여된 면허증이 발행되어 기존 면허증을 찾은 경우라도 취소는 불가하며 면허증 수령지 변경도 불가능하다. 경찰서 방문 신청 시에는 약 15일 정도 소요되며 임시운전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신청의 경우에도 재발급 한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을 해야 한다.
② 사진변경 할 경우
사진을 변경하여 재발급을 원할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시에는 당일 1시간 이내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15,000원 / 모바일 IC국문 13,000원 / 일반 영문 10,000원 / 일반 국문 8,000원이 든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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