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시 전자수입인지 발급 기한과 가산세 부과에 대해 2023년부터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세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개정이유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일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합리화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인지세 납부기한
2023년 1월 1일 부터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인지세 납부기한을 현행 과세문서 작성 당일에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로 연장한다.
현행 | 개정안 |
(원칙) 문서작성일* |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예외) 현금으로 후납** 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삭제 |
*인지세법 기본통칙 : ①(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 증명문서) 서명 또는 날인일. ②(제3자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일
** 계속,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인지세를 문서작성일 이후 현금으로 납부
납부지연가산세 제외항목
또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등기소에서 등기요건으로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실납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 개정안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 적용 제외대상 신설 |
(세액) 과소납부액의 100~300%* | (좌동) |
<신설> | (적용 제외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100%, (3~6개월) 200%, (이후) 300%
인지세 납부방법
직접방문과 인터넷으로 인지세 납부가 가능하다. 먼저 직접방문의 경우 우체국을 찾아가 수입인지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므로 현금을 따로 챙겨가야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이 가능한 종이문서용으로 클릭하여 구매아이콘을 누르면 된다. 구매 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본인명의의 카드만 가능) 및 계좌이체로 구매할 수 있다. 365일 00:30에서 22:00까지 구매가능하다.
전자수입인지 환불방법
발급한 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는 구입처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우체국 또는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환매가 가능하며 2016년 10월 1일 이전 발급분은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인지세 환급절차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구매 시 환매금액은 액면금액의 97%를 현금 또는 계좌로 반환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로 액면금액의 1%를 환매처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 취소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행정기관을 통해 구매한 경우 환매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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