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7. 24. 17:08

대구 재산세 납부방법 및 기간, 분양권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누구?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란 무엇이며 누가 내야 하는 건지에 대해 알아보고 입주지정기간에 따른 분양권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한다.


재산세 납부안내

재산세 의미

재산세란 건축물 또는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로 거래된 금액이 아닌 정부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다.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표준은 선박, 항공기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x 70%',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x 70%'이다.

 

부과기준

주택의 경우 세율은 0.1%~0.4%이며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23년부터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를 위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인하되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건축물의 경우 세율은 0.25%이며 주거지역 등 공장은 0.5%다. 토지의 경우 세율은 0.2~0.5%이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고급선박의 경우 세율은 5%, 기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0.3%로 적용된다.

 

납부기간

주택은 1/2씩 동일한 금액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과세된다. 제1 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제2 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1기에 일시납 한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게 된다.

 

납부방법

구분 방법 비고
스마트폰 납부 아래 앱 중 한개 선택
①간편결제 앱
②금융앱
①: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②: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BNK경남, BNK부산, MG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
인터넷 납부 ①위택스(www.wetax.go.kr)
②대구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③인터넷 지로(www.giro.or.kr)
공인인증서 필요
금융기관 납부 전국 모든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통장투입 → 지방세조회 → 납부 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별도 부담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납부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시 이체 수수료 무료
ARS납부 ☎080-788-8080 타인카드로 납부 할 경우 전자납부번호 입력

 

 

분할납부 가능여부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하다.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절세혜택여부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하다.

 

분양권 재산세 납부 의무자

분양권 재산세는 입주지정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입주지정기간이 '3/30~6/15'처럼 6/1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6/1자로 잔금을 아직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체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6/1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세대라면 계약자 본인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입주지정기간이 '3/30~5/30'까지였고 6/1 기준 현재 잔금을 미납(연체) 중인 세대라면 말이 달라진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기에 사업주체 앞으로 재산세는 부과되나 사업주체가 계약자 앞으로 자신이 낸 재산세를 입주 시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분양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는데 "제세공과금의 부담"관련 조항에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한다'라는 말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자신이 낸 재산세를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납부를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잔금에 대한 연체료를 물고서라도(보통 잔금연체료가 더 적게 나오기 때문) 6/1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나오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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