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7. 25. 20:0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7월 26일 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 시행한다. 전세보증 보증료의 최대 30만원 까지 지원되는 이번 사업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사업

 

시행이유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2023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사업규모

총 지원 규모는 122억으로 국비 61억, 지방비 61억의 5:5 비율로 들어간다.

 

지원내용

①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②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③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 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며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경기, 부산의 경우 만 34세 이하, 전남의 경우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또한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지역 온라인접수 사이트 비고
서울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www.gov.kr (정부24) 8/10 부터 접수가능
경기 gg24.gg.go.kr (경기민원24) 8/4 부터 접수가능
부산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anbang.daegu.go.kr (대구청년安방)  
경북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경남 baro.gyeongnam.go.kr(경남 바로서비스)  
세종 www.gov.kr  (정부24)  
충남 www.gov.kr  (정부24)  

 

문의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인 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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