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3. 8. 9. 20:04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주요내용 살펴보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3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어떠한 내용들이 시행될 예정인지 살펴보려 한다.


대구공항통합신공항 특별법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이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3.05.24~23.07.27)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 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

①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내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체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한다. 여기서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이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지형 및 지물 등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건설추진단 구성 :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 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 예정이다.

③ 협의기구 운영 : 국토부, 국방부, 군,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기구 운영이 가능해진다.

④ 종전부지 개발 :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관계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종전부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내용은 관보에 고시한다.

⑤ 정부의 재정지원 : 군 공항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절차를 규정한다. 초과사업비란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⑥ 이주자지원 : 군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주정착지원금은 세대당 2000만원이며 세대당 지원하는 이주정착지원금 외에 세대구성원당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전지원금은 1인당 25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성 등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⑦ 지역기업 우대 : 우대가 가능한 공사, 용역 등의 계약유형(관련법에 따른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엔지니어링활동·공사감리 용역 등)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한다.

⑧ 민자유치 사업 지원 : 만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한다.

 

 

향후 처리 절차

대구시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후 대구시와 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절자들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대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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