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사항 살펴보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광역시 등의 분양권은 일정기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기간 동안 불가피한 사정으로 분양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떤 경우에 전매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1. 전매제한이란?주택법 제64조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에는 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나 상속의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 확인하기 ↓2.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사항은?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른 사유는 아래와 같다.1) 세대원이 ..
2023. 5. 25. 13:00